# 법인변경등기, 상호·대표이사·본점·증자까지 — 셀프등기 총정리 (2026)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크고 작은 변경 사유가 계속 생깁니다. 상호를 바꾸고, 대표이사가 교체되고, 사무실을 옮기고, 투자를 받아 자본금을 늘리는 일까지 — 모두 법인 등기부등본에 반영해야 하는 변경등기 대상입니다. 지금까지 4편에 걸쳐 각각의 절차를 자세히 다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네 가지를 한눈에 비교하고, 상황별로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한눈에 보는 법인변경등기 시리즈 비교
| 편 | 핵심 주제 | 확인 포인트 |
| 1편 | 상호변경 | 상호 중복 확인, 주주총회 특별결의, 공증 |
| 2편 | 대표이사변경 | 취임·사임·중임 구분, 상황별 필요서류 |
| 3편 | 본점이전 | 관내이전·관외이전 구분, 과밀억제권역 중과 |
| 4편 | 유상증자 | 이사회·주주총회 결의 구분, 자본금 10억 기준 |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 — 공통 판단 흐름
어떤 변경등기든 시작하기 전에 아래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하면 절차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① 정관에 영향을 주는 변경인가
상호변경, 관외 본점이전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을 바꾸는 일이라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반면 관내 본점이전이나 대표이사 취임·사임은 대부분 정관 변경 없이 이사회 결의(또는 대표권자 결정)만으로 처리됩니다. (1편, 3편 참고)
② 의결기관이 정관에 명시되어 있는가
증자처럼 이사 수에 따라 이사회와 주주총회 중 결의기관이 갈리는 경우, 정관에 별도 조항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서류 준비 방향이 정해집니다. (4편 참고)
③ 공증이 필요한 사안인가
의결기관의 의사록(주주총회, 이사회)은 원칙적으로 공증 대상이지만, 주주 전원 서면결의나 이사 2인 이하 이사회처럼 공증이 면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임서처럼 개인의 의사표시 서류는 애초에 공증 대상이 아닙니다. (1~4편 공통)
등록면허세 한눈에 비교
| 변경 유형 | 과세 방식 | 금액(2026년 기준) |
| 상호변경 | 정액세 | 48,240원 (등록면허세 40,200원 + 지방교육세 8,040원) |
| 대표이사변경 | 정액세 | 48,240원 (등록면허세 40,200원 + 지방교육세 8,040원) |
| 본점이전(관내) | 정액세 | 135,000원 |
| 본점이전(관외) | 정액세 | 270,000원 (구·신 주소지 각 135,000원) |
| 유상증자 | 정률세 | 증가 자본금의 0.48% (최저 135,000원) |
과밀억제권역 중과세는 본점이전(권역 밖→안)과 유상증자(설립 후 5년 이내) 두 경우에 공통으로 적용되며, 기본세율의 3배(1.44%)가 부과됩니다. 상호변경과 대표이사변경처럼 정액세로 분류되는 단순 변경등기는 이 중과 규정과 무관합니다.
변경등기 공통 체크리스트
- [ ] 정관에서 해당 변경 사항이 절대적 기재사항인지 확인
- [ ] 의결기관(이사회/주주총회) 및 결의 요건(보통결의/특별결의) 확인
- [ ] 의사록 공증 필요 여부 확인 (주주전원서면결의·이사 2인 이하 여부로 판단)
- [ ] 변경 사유 발생일 기준 등기 기한(통상 2주 이내) 확인
- [ ]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후 영수필확인서 확보
- [ ] 등기 완료 후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계약서·통장 명의 갱신
정보는 어디서 확인하는 게 정확할까
-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상호 검색, 관할 등기소 확인, 전자등기 신청
- 홈택스(www.hometax.go.kr) —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 이택스(etax.seoul.go.kr) / 위택스(www.wetax.go.kr) —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 — 과밀억제권역 해당 여부 확인
자주 하는 실수 되짚기
- 관내이전인데 정관에 상세 주소가 적혀 있어 정관 변경이 필요한 특수 케이스를 놓치는 경우
- 대표이사 중임 등기를 임기 만료일이 지난 뒤에야 신청하는 경우
- 유상증자 시 자본금 10억 원 기준을 잘못 판단해 잔고증명서만 준비했다가 반려되는 경우
- 등기 기한(통상 2주)을 넘겨 과태료 대상이 되는 경우
- 등기만 마치고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계약서 명의 변경 등 후속 절차를 누락하는 경우
자주 묻는 질문
Q. 여러 변경 사항을 한 번에 등기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상호변경과 대표이사변경을 같은 시기에 진행한다면 하나의 신청서로 함께 처리할 수 있어 등록면허세와 수수료를 각각 계산해 합산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결의기관과 필요서류가 사안별로 다르므로 빠짐없이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법무사 없이 셀프등기, 정말 가능한가요?
네, 이번 시리즈에서 다룬 네 가지 변경등기는 모두 정형화된 절차라 순서대로 서류를 준비하면 셀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주 구성이 복잡하거나 이해관계 조율이 필요한 경우, 자본금 규모가 커 세금 부담이 큰 증자의 경우에는 전문가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등기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등기 종류별로 정해진 기한(대부분 사유 발생일로부터 2주)을 넘기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변경 사유가 확정되는 즉시 등기 일정부터 역산해 서류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국 순서와 기한이 핵심입니다
네 가지 변경등기 모두 절차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의결기관을 잘못 판단하거나 공증·서류 요건을 놓치면 등기소에서 반려되어 처음부터 다시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변경 사유가 생기면 이번 시리즈에서 다룬 순서대로 하나씩 확인하면서 진행하면, 법무사 없이도 충분히 셀프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법인변경등기 셀프로 끝내기 시리즈
1편. 법인 상호변경, 등기까지 셀프로 끝내는 법
2편. 대표이사 변경등기, 취임·사임·중임 셀프로 처리하기
3편. 본점이전 셀프등기, 관할내·관할외 구분부터 등록면허세까지
4편. 유상증자 셀프등기, 이사회 결의부터 등록면허세 중과까지
*※ 본 시리즈의 절차·비용 정보는 2026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세부 요건은 회사의 정관 및 관할 등기소·지자체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진행은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및 관할 등기소·세무서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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