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변경등기, 취임·사임·중임 셀프로 처리하기 (2편)

# 대표이사 변경등기, 취임·사임·중임 셀프로 처리하기 (2026)

대표이사 변경, 세 가지 유형부터 구분하세요

대표이사 변경등기는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시작 전에 지금 처리하려는 건이 아래 세 가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명확히 해야 서류 준비 단계에서 헤매지 않습니다.

  • 취임 — 새로운 사람이 처음으로 대표이사에 선임되는 경우
  • 사임(퇴임) — 기존 대표이사가 임기 중 스스로 물러나는 경우
  • 중임 — 임기 만료와 동시에 같은 사람이 같은 직책에 다시 선임되는 경우(재취임)

세 유형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 대표이사가 사임하면서 새 대표이사가 취임하면 ‘사임 + 취임’을 하나의 등기 신청으로 함께 처리하게 됩니다.

전체 절차 흐름

1. 주주총회·이사회 결의 — 대표이사 선임(또는 해임·사임 확인)에 관한 결의를 진행합니다.

2. 의사록 작성 및 공증 — 결의 내용을 의사록으로 남기고 필요 시 공증받습니다.

3. 개인 서류 준비 — 취임자·사임자별로 요구되는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을 갖춥니다.

4.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 위택스/이택스에서 납부 후 영수필확인서를 받습니다.

5. 등기 신청 — 전자등기 또는 관할 등기소 방문 접수로 진행합니다.

대표이사 변경은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본점 소재지 기준 2주 이내에 등기해야 하며, 중임은 임기 만료일 기준 2주 이내가 기준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어, 임기 만료일을 미리 캘린더에 표시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황별 필요서류

취임(신규 선임)

서류비고
주주총회 의사록(대표이사 선임)공증 필요(주주전원서면결의 시 불요)
이사회 의사록(대표이사 호선 시)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정하는 경우
취임승낙서신임 대표이사 서명
신임 대표이사 개인 인감증명서1통
신임 대표이사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사항 포함, 1통
법인 인감증명서1통
정관대표이사 선임 근거 확인용

사임(퇴임)

서류비고
사임서사임하는 대표이사 개인 인감 날인
사임하는 대표이사 개인 인감증명서1통
이사회 의사록 또는 주주총회 의사록후임자 선임이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1통

중임(재취임)

서류비고
주주총회 의사록(중임 결의)공증 필요(주주전원서면결의 시 불요)
취임승낙서중임자 서명
중임 대표이사 개인 인감증명서1통
중임 대표이사 주민등록초본1통
법인 인감증명서1통

공통적으로 이사 과반수의 개인 인감(이사회 결의 방식인 경우)이나 법인 인감도장 날인이 필요하며, 대리인이 등기소나 공증사무소에 방문한다면 위임장과 재직증명서를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

등록면허세, 얼마나 낼까

대표이사 변경등기 역시 정액세 대상으로 등록면허세 40,200원 + 지방교육세 8,040원 = 총 48,240원입니다. 취임·사임·중임 중 어떤 유형이든, 또 여러 건이 하나의 신청서에 묶여도 통상 이 금액 기준으로 신고합니다. 서울 소재 법인은 이택스, 그 외 지역은 위택스에서 신고서를 작성하며, 납세자 인적사항은 법인 정보로, 등기원인은 ‘기타’로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신고 완료 후 발급되는 납세번호(29자리) 또는 전자납부번호(19자리)를 인터넷등기소 신청 화면에 입력해야 접수가 진행됩니다.

공증, 언제 필요하고 언제 생략될까

대표이사 선임·중임에 관한 주주총회 의사록은 원칙적으로 공증 대상입니다. 다만 주주 전원이 서면결의로 동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공증 없이 의사록만으로 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1인 주주 법인이거나 소수 주주 구성이라 서면결의가 어렵지 않은 경우, 이 방법으로 공증 수수료와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반면 사임서는 결의가 아닌 개인의 의사표시 서류라 공증 대상이 아니며, 사임하는 대표이사 본인의 인감증명서로 진위를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자주 하는 실수

  • 중임 등기를 임기 만료일이 지난 뒤에야 신청해 과태료 대상이 되는 경우
  • 사임과 취임이 동시에 발생했는데 각각 별도로 등기 신청서를 접수하려는 경우 (하나의 신청서로 함께 처리 가능)
  • 대표이사의 개인 인감증명서 유효기간(발급일로부터 3개월)을 넘긴 채 제출하는 경우
  • 법인 인감도장과 대표이사 개인 인감도장을 혼동해 엉뚱한 서류에 날인하는 경우

등기 완료 후 챙길 것들

  • [ ] 관할 세무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대표자 변경 반영)
  • [ ] 법인 명의 은행 계좌 대표자 정보 변경
  • [ ] 4대보험 사업장 대표자 변경 신고
  • [ ] 임대차 계약서, 공유오피스 이용계약서 등 대표자 명의 갱신
  • [ ] 각종 인허가·신고 서류상 대표자 정보 갱신

새 대표이사가 취임하면 사업장 임대차 계약이나 공유오피스 이용계약의 명의도 함께 갱신해야 향후 계약 갱신이나 인허가 절차에서 서류 불일치로 번거로워지지 않습니다. 등기부등본만 바뀌고 계약서상 대표자 정보가 예전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실무에서 의외로 자주 발생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중임 등기를 깜빡하고 임기가 지나버렸어요. 어떻게 하나요?

지금이라도 서둘러 중임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임기 만료 후 실제로는 대표이사 자격이 없는 상태로 업무를 처리한 것이 되므로, 과태료와 별개로 그 기간 동안의 대표행위 효력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최대한 빨리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대표이사가 여러 명인 회사도 절차가 같나요?

공동대표이사 체제라면 각 대표이사별로 취임·사임·중임 여부를 구분해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대표권 행사 방식(단독대표/공동대표)에 따라 정관과 등기 사항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사임한 대표이사가 인감증명서 발급에 협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실무상 문제가 되는 경우입니다. 사임서 자체는 본인 서명·날인으로 성립하지만, 인감증명서 확보가 어려우면 등기 진행이 지연될 수 있어 사임 의사가 확정된 시점에 서류부터 신속히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본 글의 절차·비용 정보는 2026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세부 요건은 회사의 정관 및 관할 등기소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진행은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및 관할 등기소·세무서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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