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상호변경, 등기까지 셀프로 끝내는 법 (1편)

# 법인 상호변경, 등기까지 셀프로 끝내는 법 (2026)

상호변경, 왜 필요할까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처음 정한 상호가 더는 맞지 않는 순간이 옵니다. 사업 방향이 바뀌었거나, 브랜드를 새로 정비하거나, 투자 유치나 M&A 과정에서 사명 변경이 요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상호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라, 바꾸기로 결정했다면 정관 개정과 등기까지 반드시 마쳐야 법적 효력이 생깁니다. 법무사에 맡기면 대행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절차 자체는 정형화되어 있어 순서대로 따라가면 셀프로도 충분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전체 절차 한눈에 보기

상호변경은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새 상호 결정 및 중복 확인 — 인터넷등기소에서 사용하려는 상호가 동일 관할 내에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 검색합니다.

2. 주주총회 특별결의 — 정관 변경 사항이므로 특별결의 요건(출석 의결권 3분의 2 이상, 발행주식총수 3분의 1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3. 정관 개정 — 상호 조항을 새 상호로 수정합니다.

4. 등기 서류 준비 및 공증 — 주주총회 의사록 등 필요서류를 갖추고 공증을 받습니다.

5.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 인터넷등기소 또는 위택스/이택스에서 납부합니다.

6. 등기 신청 — 전자등기 또는 관할 등기소 방문 접수로 진행합니다.

7. 등기 완료 후 후속 정리 —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각종 계약서·통장 명의 변경까지 마쳐야 합니다.

각 단계는 이전 단계가 끝나야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으므로 순서를 건너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 상호, 이렇게 확인하세요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접속 후 ‘등기지원 서비스’ 메뉴에서 상호검색을 이용하면 됩니다. 상법상 상호는 같은 특별시·광역시·도 내에서 동일 업종으로 이미 등록된 이름과 겹칠 수 없습니다. 완전히 동일한 이름이 아니더라도 식별이 어려울 정도로 유사한 경우 등기소 심사 단계에서 반려될 수 있으니, 후보 상호를 2~3개 정도 미리 정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영문 상호를 함께 병기하려는 경우 정관에 영문 표기 조항을 추가할지도 이 단계에서 함께 결정합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 공증이 필요합니다

상호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라 정관 변경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이때 작성하는 주주총회 의사록은 원칙적으로 공증을 받아야 등기에 첨부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 소규모 회사는 발기설립 당시 창립총회 의사록에 한해 공증이 면제되는 특례가 있지만, 이는 설립 시점에만 적용되는 특례입니다. 설립 이후 상호변경처럼 사후에 발생하는 변경등기의 주주총회 의사록은 자본금 규모와 무관하게 공증 대상입니다. 다만 주주 전원이 서면결의로 동의하는 방식(주주전원서면결의)으로 진행하면 공증 절차 자체가 필요 없다는 점은 알아두면 유용합니다. 1인 주주 법인이거나 주주 수가 적어 서면결의가 가능한 경우, 이 방법으로 공증 비용과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서류비고
주주총회 의사록공증 필요 (주주전원서면결의 시 공증 불요)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등기소 접수용
개정 후 정관상호 조항 반영본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사전 납부 후 발급
등기신청수수료영수증전자신청 2,000원 / 방문 접수 6,000원
등기 위임장, 재직증명서대리인(직원) 방문 시에만

의사록을 포함해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와 등기신청수수료영수증을 제외한 모든 서류에는 법인 인감 날인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등록면허세, 얼마나 낼까

상호변경 등기는 정액세 대상으로, 등록면허세 40,200원 + 지방교육세 8,040원 = 총 48,240원입니다. 서울 소재 법인은 이택스(ETAX), 서울 외 지역은 위택스(WETAX)에서 신고 후 납부하면 됩니다. 신고 시 물건구분은 ‘법인등기’, 등기종류는 ‘정액_기타’로 선택하고, 납세의무자 정보는 대표자 개인이 아닌 법인 정보로 입력해야 합니다. 신고를 마치면 납세번호(29자리)와 전자납부번호(19자리)가 발급되며, 이 번호가 있어야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법인 설립등기나 설립 후 5년 이내 자본금 증가, 대도시 밖에서 안으로의 본점 전입 등기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등록면허세가 3배로 중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호변경처럼 정액세로 분류되는 단순 변경등기는 이 중과세 규정과는 별개로 다뤄지므로, 본점 소재지와 무관하게 위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다만 지점이 있는 법인은 지점 소재지에도 별도로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으니 관할 지자체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등기 신청, 전자와 방문 중 선택

전자등기를 이용하려면 법인 전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전자증명서가 없다면 서류를 출력해 관할 등기소에 직접 방문 접수해야 합니다. 방문 접수 시에는 등기소 내 은행 창구에서 등기신청수수료 현금납부서를 작성하고 6,000원을 납부한 뒤 영수증을 발급받아 서류와 함께 등기운영과에 제출합니다. 접수 후 결과는 보통 2~3일 이내 문자나 등기소 안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호는 변경일로부터 본점 소재지 기준 2주 이내, 지점이 있다면 지점 소재지 기준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주총회 결의일을 정할 때부터 등기 신청 일정까지 역산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등기부등본상 상호가 바뀌었다고 모든 절차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다음 항목들을 순서대로 챙겨야 실무상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 [ ]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홈택스 온라인 신청 가능)
  • [ ] 법인 명의 은행 계좌 상호 변경
  • [ ] 거래처·매출채권 관련 계약서 명의 변경 통지
  • [ ]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공유오피스 이용계약서 등 상호 반영
  • [ ] 홈페이지, 명함, 간판 등 대외 표기물 정비

특히 아직 별도 사무실 없이 공유오피스를 법인 주소지로 이용 중이라면, 등기 완료 후 이용 계약서상 상호명도 함께 변경 요청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와 등기부등본의 상호가 다르면 이후 사업자등록 정정이나 각종 인허가 갱신 시 서류 불일치로 번거로워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호변경 등기, 법무사 없이 혼자 해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정관 개정과 주주총회 결의, 등기 신청까지 정형화된 절차라 순서를 지키면 셀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주 구성이 복잡하거나 이해관계 조율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Q. 1인 법인도 주주총회 의사록 공증이 필요한가요?

1인 법인은 주주가 1명이므로 주주전원서면결의 방식으로 진행하면 공증 없이 의사록만으로 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상호변경 후 사업자등록번호도 바뀌나요?

아닙니다. 사업자등록번호와 법인등록번호는 유지되며, 상호만 정정신고를 통해 갱신됩니다.


*※ 본 글의 절차·비용 정보는 2026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세부 요건은 관할 등기소 및 지자체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진행은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및 관할 세무서·등기소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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