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이전 셀프등기, 관할내·관할외 구분부터 등록면허세까지 (3편)

# 본점이전 셀프등기, 관할내·관할외 구분부터 등록면허세까지 (2026)

본점이전, 판단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사무실을 옮기고 나면 등기부등본의 본점 주소도 바꿔야 합니다. 이때 절차와 비용이 달라지는 기준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관 변경이 필요한지, 다른 하나는 관할 등기소가 바뀌는지입니다. 이 두 가지만 먼저 확인하면 나머지 절차는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정관의 ‘본점 소재지’ 조항을 먼저 열어보세요. 보통 “서울특별시”나 “경기도 수원시”처럼 최소 행정구역까지만 적혀 있습니다. 이사 갈 곳이 이 행정구역 안이라면 정관 변경은 필요 없고, 밖이라면 정관 변경이 필수입니다. 관할 등기소가 같은지는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내이전과 관외이전, 무엇이 다를까

관내이전은 이사 가는 곳이 같은 등기소 관할에 속하는 경우입니다(예: 서울 강남구 → 서울 서초구). 정관에 최소 행정구역까지만 적혀 있다면 대부분 정관 변경 없이 처리되고, 이사가 3인 이상이면 이사회 결의만으로 이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사가 1~2명뿐인 소규모 법인은 이사회 자체가 없으므로 대표권 있는 이사의 결정서로 갈음합니다.

관외이전은 이사 가는 곳이 다른 등기소 관할에 속하는 경우입니다(예: 서울 강남구 → 경기도 성남시). 이 경우 대부분 정관의 본점 소재지 조항도 함께 바뀌어야 하므로, 이사회 결의를 거친 뒤 주주총회 특별결의(출석 의결권 3분의 2 이상, 발행주식총수 3분의 1 이상)로 정관을 변경해야 합니다.

드물게 정관에 “서울특별시 강남구”처럼 구체적인 주소까지 적혀 있어, 같은 시 안에서 구만 옮겨도 정관 변경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는 관할은 그대로라도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관내이전과는 절차가 다릅니다.

전체 절차 흐름

1. 새 주소 확정 및 관할 확인 — 인터넷등기소에서 새 주소가 기존과 같은 등기소 관할인지 확인합니다.

2. 의결기관 결정 — 관내(정관 불변경)는 이사회 결의, 관외(정관 변경)는 이사회 결의 +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진행합니다.

3. 의사록 작성 및 공증 — 필요 시 공증받습니다.

4.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 위택스/이택스에서 납부 후 영수필확인서를 받습니다.

5. 등기 신청 — 전자등기 또는 관할 등기소 방문 접수로 진행합니다.

6. 후속 정리 —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등 등기 이후 행정 절차를 마칩니다.

본점이전은 실제 이사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이사 날짜가 정해지면 등기 신청 일정부터 먼저 역산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필요서류

서류관내이전관외이전
이사회 의사록필요필요
주주총회 특별결의 의사록불필요(원칙)필요
변경된 정관 사본불필요(원칙)필요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필요필요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필요필요(구·신 각 1건)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필요필요
위임장·재직증명서대리인 신청 시대리인 신청 시

이사회 의사록은 공증이 필요하지만, 이사가 2명 이하인 회사는 공증이 면제됩니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 소규모 회사는 이사를 1~2명만 두는 경우가 많아, 실무에서는 공증 없이 진행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등록면허세, 얼마나 낼까

본점이전 등록면허세는 등록면허세 112,500원 + 지방교육세 22,500원 = 총 135,000원이 기본입니다. 이 금액은 관내이전이든 관외이전이든 건당 동일합니다. 다만 관외이전은 구 주소지와 신 주소지 양쪽에 각각 납부해야 하므로 총 270,000원이 들고, 신청은 구 또는 신 관할 등기소 중 한 곳에 하면 연계 처리됩니다.

등기신청수수료(대법원증지)는 관내이전이 등기목적마다 서면 7,000원(전자표준양식 5,000원, 전자신청 2,000원)인 반면, 관외이전은 매 건 35,000원으로 더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과밀억제권역 중과세, 꼭 확인하세요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안으로 이전하거나, 서울 외 과밀억제권역에서 서울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설립에 준하여 자본금의 1.44%(등록면허세 1.2% + 지방교육세 0.24%) 상당액을 등록면허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위 정액 기준(135,000원)과는 별도의 중과세 규정이므로, 자본금 규모가 크다면 실제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안으로 이전하거나,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이 중과 대상이 아니며 정액 기준이 적용됩니다. 과밀억제권역 해당 여부는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에 따라 지역별로 정해져 있어, 이전 전에 관할 세무서나 위택스에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하는 실수

  • 관내이전인데 정관 변경이 필요한 특수 케이스(정관에 상세 주소 기재)를 놓치고 이사회 결의만으로 진행하는 경우
  • 관외이전임에도 등록면허세를 구 주소지 또는 신 주소지 한 곳에만 납부하는 경우
  • 이사한 날로부터 2주 기한을 넘겨 과태료 대상이 되는 경우
  • 과밀억제권역 중과세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정액 기준(135,000원)으로만 예산을 잡는 경우
  • 등기 신청 후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잊어, 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 주소가 불일치한 채로 방치되는 경우

등기 완료 후 챙길 것들

  • [ ] 관할 세무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홈택스 온라인 신청 가능)
  • [ ] 4대보험 사업장 소재지 변경 신고
  • [ ] 법인 명의 은행 계좌 주소 변경
  • [ ] 각종 인허가·신고 서류상 사업장 주소 갱신
  • [ ] 우편물 전송지 변경, 거래처·매출채권 관련 계약서 주소 통지

특히 인허가 업종을 영위 중이라면 사업장 주소 변경이 인허가 재심사나 추가 신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등기 완료 전에 해당 인허가 기관에 이전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관내이전인지 관외이전인지 헷갈립니다. 어떻게 확인하나요?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의 관할 등기소 안내 메뉴에서 현재 주소와 새 주소를 각각 조회하면 같은 등기소 관할인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정구역상 같은 구·시라도 등기소 관할은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관외이전 시 등기 신청은 구 등기소와 신 등기소 중 어디에 해야 하나요?

둘 중 한 곳에 신청하면 됩니다. 구 관할 등기소와 신 관할 등기소가 서로 연계해 처리하는 구조라, 신청인이 임의로 편한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Q. 본점이전 후 정관도 함께 인쇄해서 비치해야 하나요?

관외이전으로 정관이 변경됐다면, 개정된 정관을 회사에 비치하고 이후 각종 신고·계약에도 새 정관을 기준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과 정관상 주소가 일치하는지 등기 완료 후 다시 한번 대조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 본 글의 절차·비용 정보는 2026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세부 요건은 회사의 정관 및 관할 등기소·지자체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진행은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및 관할 등기소·세무서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SmartWorkingSpace 비상주·공유오피스 문의

사업자등록 주소지, 법인설립 주소지가 필요하신가요?
지금 카카오톡으로 편하게 물어보세요.

💬 카카오톡 채널로 바로 문의하기
실시간 카톡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