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설명: 셀프 법인설립 시 자본금은 얼마로 정할지, 잔액증명서는 어떻게 발급받는지, 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 목록까지 정리했습니다.
타겟키워드: 법인 자본금 납입, 잔액증명서, 법인설립 필요서류
색상태그: Emerald
# 자본금 납입과 등기 서류 준비, 놓치면 안 되는 것들
앞서 2편에서 정관 작성과 발기인 구성을 다뤘다면, 이번 편에서는 실제로 돈을 움직이는 단계인 자본금 납입과, 등기 신청 직전에 갖춰야 할 서류 목록을 정리합니다. 이 단계에서 순서를 잘못 밟으면 잔액증명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하는 등 시간이 지연될 수 있어 특히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자본금, 얼마로 정해야 할까
2026년 현재 법정 최소 자본금 제한은 없지만, 실무적으로 고려할 요소는 있습니다.
| 상황 | 참고할 점 |
| 1인 소규모 법인, 초기 비용 최소화 | 100만 원 내외로도 설립 가능 |
| 정부지원사업·입찰 참여 예정 | 사업별 요구 자본금 요건 사전 확인 필요 |
| 초기 운영자금이 어느 정도 필요 | 첫 3~6개월 고정비(임차료·인건비 등) 감안해 산정 |
| 투자 유치 계획 | 지분 구조·밸류에이션 설계와 함께 세무사·전문가 상담 권장 |
자본금은 등록면허세 산정 기준(자본금×0.4%)이 되기도 하므로, 무작정 크게 잡기보다는 초기 운영 계획에 맞춰 현실적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본금이 부족하면 이후 유상증자로 추가할 수 있으니, 처음부터 과도하게 크게 설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본금 납입 절차
1. 발기인 명의 계좌 준비: 대표(발기인)의 개인 계좌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법인 계좌는 등기 완료 후에 개설할 수 있어, 납입 시점에는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2. 자본금 입금: 정관에 기재한 자본금 총액을 발기인 계좌에 입금합니다. 발기인이 여러 명이면 각자 인수한 주식 수에 비례해 나눠 입금합니다.
3. 잔액증명서 발급: 입금이 완료된 통장을 가지고 해당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잔액증명서(설립자본금 보관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 잔액증명서를 발급받기 전까지는 입금한 자본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발급 직전에 잔액이 정관상 자본금 총액보다 적으면 증명서 자체가 발급되지 않아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 목록
| 서류명 | 비고 |
| 법인 설립 등기신청서 | 인터넷등기소 양식 사용 |
| 정관 | 자본금 10억 원 이상은 공증 필요 |
| 발기인 의사록(또는 발기인 결의서) | 발기인 전원 기명날인 |
| 주식인수증 | 발기인별 인수 주식 수 기재 |
| 이사·감사 취임승낙서 | 임원 전원분 |
| 대표이사 취임승낙서 | 대표이사 인감 날인 |
| 인감증명서(대표이사) |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잔액증명서(자본금 납입 확인) | 은행 발급 |
| 법인 인감도장 | 등기소 제출용, 인감 신고 병행 |
| 임대차계약서(또는 사용승낙서) | 본점 소재지 확인용 |
서류마다 요구되는 날인(개인 인감 vs 법인 인감)이 다르므로, 인터넷등기소에서 제공하는 최신 양식과 작성 예시를 반드시 확인한 뒤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본금·서류 준비 단계에서 자주 하는 실수
- 잔액증명서 발급 전에 자본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거나 사용
- 발기인이 여러 명인데 인수 주식 수만큼 정확히 나눠 입금하지 않음
- 인감증명서 발급일이 3개월을 넘겨 등기 신청 시 반려
-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와 정관상 본점 소재지 표기가 일치하지 않음
준비 체크리스트
- [ ] 자본금 규모 최종 확정 (정관 기재 금액과 동일하게)
- [ ] 발기인별 인수 주식 수만큼 정확히 입금
- [ ] 잔액증명서 발급 (입금 완료 후 즉시)
- [ ] 등기신청서, 의사록, 취임승낙서 등 서류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
- [ ] 대표이사 인감증명서 최신본(3개월 이내) 준비
- [ ] 법인 인감도장 제작
- [ ] 본점 소재지 임대차계약서(또는 사용승낙서) 준비
자주 묻는 질문
Q. 자본금을 나중에 늘릴 수 있나요?
네,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금을 추후 늘릴 수 있습니다. 다만 증자 등기가 별도로 필요하니, 처음부터 어느 정도 현실적인 규모로 정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Q. 발기인이 1명인데도 의사록이 필요한가요?
네, 1인 법인이라도 발기인 결의 내용을 서면으로 남기는 의사록(또는 결의서)은 필요합니다. 형식은 간단하지만 생략할 수 없는 서류입니다.
서류상 본점 소재지,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등기 서류 전반에서 본점 소재지 표기가 정관·임대차계약서·등기신청서 간에 일치해야 접수 반려를 피할 수 있습니다. 아직 고정 사무실이 없다면, 공유사무실의 법인 등록 주소지 서비스를 통해 임대차계약서(또는 사용승낙서)에 준하는 서류를 빠르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인터넷등기소 접수부터 사업자등록까지, 그리고 본점 소재지에 따라 달라지는 등록면허세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서류 준비 관련 문의는 비즈 카카오톡 채널로 편하게 연락해 주세요.
*※ 본 글의 절차·서류 정보는 2026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세부 요건은 관할 등기소 및 은행별 실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진행은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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