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설명: 셀프 법인설립의 첫 관문인 정관 작성법과 발기인·임원 구성 방법을 예시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상호 검색부터 목적사업 작성 요령까지 확인하세요.
타겟키워드: 법인 정관 작성, 발기인 구성, 법인설립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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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 작성부터 발기인 구성까지, 셀프 법인설립 실전 가이드
지난 편에서는 셀프 법인설립의 전체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그 첫 단계이자 가장 중요한 작업인 정관 작성과 발기인·임원 구성을 실전 예시와 함께 다룹니다. 정관은 등기 서류 전체의 기준이 되는 문서라, 여기서 잘못 정하면 이후 서류를 다시 손봐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관이란 무엇인가
정관은 법인의 헌법과 같은 문서로, 회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 규칙을 담습니다. 등기 신청 시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이후 사업자등록·계좌 개설·투자 유치 등 거의 모든 절차에서 기준 문서로 활용됩니다. 정관에는 최소한 다음 항목이 들어갑니다.
- 상호(회사명)
- 목적사업(사업 종목)
- 본점 소재지
- 공고 방법
- 자본금 총액 및 1주의 금액
- 발행할 주식의 총수
- 발기인의 성명·주소·인수 주식 수
1단계: 상호 정하기 — 사전 검색이 필수입니다
상호는 같은 특별시·광역시·도 내에서 동일 업종으로 이미 등록된 이름과 중복될 수 없습니다. 인터넷등기소의 상호 검색 서비스에서 후보 이름을 미리 검색해두어야 접수 단계에서 반려되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후보는 2~3개 정도 준비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2단계: 목적사업 작성 — 너무 좁게 쓰지 마세요
목적사업은 회사가 영위할 사업의 종류를 나열하는 항목입니다. 여기서 자주 하는 실수가 지금 당장 하는 사업만 좁게 적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쇼핑몰만 적어두면, 이후 컨설팅이나 교육 사업으로 확장할 때마다 정관 변경 등기(추가 비용·시간 발생)가 필요해집니다. 현재 사업뿐 아니라 향후 1~2년 내 확장 가능성이 있는 분야까지 여유 있게 포함해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리합니다.
목적사업 마지막 항목에는 통상 “위 각 호에 부대하는 일체의 사업”이라는 포괄 조항을 넣어, 나열하지 못한 부수 업무를 포괄할 수 있도록 합니다.
3단계: 발기인·임원 구성
- 발기인: 정관에 서명하고 주식을 인수하는 사람으로, 법인 설립의 주체입니다. 1인 법인은 발기인이 1명입니다.
- 대표이사: 법인을 대표하는 임원으로, 발기인 중에서 선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이사·감사: 자본금 규모나 이사 수에 따라 선임 여부가 달라집니다. 소규모 법인(자본금 10억 원 미만)은 이사를 1~2명만 두는 간이 구조로 설립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실무 포인트가 있습니다. 상법상 설립 절차의 적법성을 조사해 서면으로 보고할 사람(조사보고자)이 필요한데, 실무에서는 주식이 없는 이사 또는 감사 1명을 임시로 선임 등기해 이 역할을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1인 법인이라도 이 부분은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4단계: 자본금 총액과 1주의 금액 정하기
정관에는 자본금 총액과 1주당 금액(액면가)을 함께 기재합니다.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이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통상 5,000원 또는 10,000원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본금 100만 원, 1주 5,000원으로 정하면 발행 주식 수는 200주가 됩니다. 자본금 산정 기준과 잔액증명서 발급 실무는 다음 편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정관 작성 시 자주 하는 실수
- 목적사업을 현재 사업 하나로만 좁게 기재
- 본점 소재지를 구체적 지번·호수까지 확정하지 않고 작성
- 상호 사전 검색 없이 정관부터 완성해 나중에 다시 작성
- 발기인이 여러 명인데 지분율·의결권 관련 조항을 명확히 하지 않음
정관 작성 체크리스트
- [ ] 상호 후보 2~3개 인터넷등기소 사전 검색 완료
- [ ] 목적사업, 향후 확장 분야까지 포함해 작성
- [ ] 본점 소재지 지번·상세주소까지 확정
- [ ] 자본금 총액, 1주 금액, 발행주식 수 결정
- [ ] 발기인 전원 성명·주소·인수 주식 수 정리
- [ ] 대표이사·이사·감사(필요 시) 후보 확정
자주 묻는 질문
Q. 정관은 공증을 꼭 받아야 하나요?
자본금 10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공증이 필요합니다. 10억 원 미만이면 공증 없이 발기인 전원의 기명날인만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본점 소재지를 나중에 옮길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본점 이전 등기(비용·절차 발생)가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주소로 정하는 것이 번거로움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본점 소재지, 정관 작성 전에 먼저 확정하세요
정관의 필수 기재사항 중 하나가 본점 소재지입니다. 아직 사무 공간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공유사무실의 법인 등록 주소지 서비스를 활용해 정관 작성 단계에서부터 주소를 확정해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자본금 납입 방법과 등기 서류 준비를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법인 등록 주소지 관련 문의는 비즈 카카오톡 채널로 편하게 연락해 주세요.
*※ 본 글의 절차 정보는 2026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세부 요건은 관할 등기소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진행은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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