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납입과 등기 서류 준비, 놓치면 안 되는 것들-3편

메타설명: 셀프 법인설립 시 자본금은 얼마로 정할지, 잔액증명서는 어떻게 발급받는지, 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 목록까지 정리했습니다.

타겟키워드: 법인 자본금 납입, 잔액증명서, 법인설립 필요서류

색상태그: Emerald


# 자본금 납입과 등기 서류 준비, 놓치면 안 되는 것들

앞서 2편에서 정관 작성과 발기인 구성을 다뤘다면, 이번 편에서는 실제로 돈을 움직이는 단계인 자본금 납입과, 등기 신청 직전에 갖춰야 할 서류 목록을 정리합니다. 이 단계에서 순서를 잘못 밟으면 잔액증명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하는 등 시간이 지연될 수 있어 특히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자본금, 얼마로 정해야 할까

2026년 현재 법정 최소 자본금 제한은 없지만, 실무적으로 고려할 요소는 있습니다.

상황참고할 점
1인 소규모 법인, 초기 비용 최소화100만 원 내외로도 설립 가능
정부지원사업·입찰 참여 예정사업별 요구 자본금 요건 사전 확인 필요
초기 운영자금이 어느 정도 필요첫 3~6개월 고정비(임차료·인건비 등) 감안해 산정
투자 유치 계획지분 구조·밸류에이션 설계와 함께 세무사·전문가 상담 권장

자본금은 등록면허세 산정 기준(자본금×0.4%)이 되기도 하므로, 무작정 크게 잡기보다는 초기 운영 계획에 맞춰 현실적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본금이 부족하면 이후 유상증자로 추가할 수 있으니, 처음부터 과도하게 크게 설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본금 납입 절차

1. 발기인 명의 계좌 준비: 대표(발기인)의 개인 계좌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법인 계좌는 등기 완료 후에 개설할 수 있어, 납입 시점에는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2. 자본금 입금: 정관에 기재한 자본금 총액을 발기인 계좌에 입금합니다. 발기인이 여러 명이면 각자 인수한 주식 수에 비례해 나눠 입금합니다.

3. 잔액증명서 발급: 입금이 완료된 통장을 가지고 해당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잔액증명서(설립자본금 보관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 잔액증명서를 발급받기 전까지는 입금한 자본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발급 직전에 잔액이 정관상 자본금 총액보다 적으면 증명서 자체가 발급되지 않아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 목록

서류명비고
법인 설립 등기신청서인터넷등기소 양식 사용
정관자본금 10억 원 이상은 공증 필요
발기인 의사록(또는 발기인 결의서)발기인 전원 기명날인
주식인수증발기인별 인수 주식 수 기재
이사·감사 취임승낙서임원 전원분
대표이사 취임승낙서대표이사 인감 날인
인감증명서(대표이사)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잔액증명서(자본금 납입 확인)은행 발급
법인 인감도장등기소 제출용, 인감 신고 병행
임대차계약서(또는 사용승낙서)본점 소재지 확인용

서류마다 요구되는 날인(개인 인감 vs 법인 인감)이 다르므로, 인터넷등기소에서 제공하는 최신 양식과 작성 예시를 반드시 확인한 뒤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본금·서류 준비 단계에서 자주 하는 실수

  • 잔액증명서 발급 전에 자본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거나 사용
  • 발기인이 여러 명인데 인수 주식 수만큼 정확히 나눠 입금하지 않음
  • 인감증명서 발급일이 3개월을 넘겨 등기 신청 시 반려
  •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와 정관상 본점 소재지 표기가 일치하지 않음

준비 체크리스트

  • [ ] 자본금 규모 최종 확정 (정관 기재 금액과 동일하게)
  • [ ] 발기인별 인수 주식 수만큼 정확히 입금
  • [ ] 잔액증명서 발급 (입금 완료 후 즉시)
  • [ ] 등기신청서, 의사록, 취임승낙서 등 서류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
  • [ ] 대표이사 인감증명서 최신본(3개월 이내) 준비
  • [ ] 법인 인감도장 제작
  • [ ] 본점 소재지 임대차계약서(또는 사용승낙서) 준비

자주 묻는 질문

Q. 자본금을 나중에 늘릴 수 있나요?

네,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금을 추후 늘릴 수 있습니다. 다만 증자 등기가 별도로 필요하니, 처음부터 어느 정도 현실적인 규모로 정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Q. 발기인이 1명인데도 의사록이 필요한가요?

네, 1인 법인이라도 발기인 결의 내용을 서면으로 남기는 의사록(또는 결의서)은 필요합니다. 형식은 간단하지만 생략할 수 없는 서류입니다.

서류상 본점 소재지,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등기 서류 전반에서 본점 소재지 표기가 정관·임대차계약서·등기신청서 간에 일치해야 접수 반려를 피할 수 있습니다. 아직 고정 사무실이 없다면, 공유사무실의 법인 등록 주소지 서비스를 통해 임대차계약서(또는 사용승낙서)에 준하는 서류를 빠르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인터넷등기소 접수부터 사업자등록까지, 그리고 본점 소재지에 따라 달라지는 등록면허세까지 정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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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의 절차·서류 정보는 2026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세부 요건은 관할 등기소 및 은행별 실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진행은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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