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등기소 접수부터 사업자등록까지, 등록면허세 아끼는 법
지금까지 정관 작성, 발기인 구성, 자본금 납입, 서류 준비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실제 등기 신청부터 사업자등록까지 마무리 단계와, 본점 소재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등록면허세를 자세히 다룹니다.
인터넷등기소 접수 절차
1.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회원가입 및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등록
2. 법인설립등기신청 메뉴에서 서류 업로드: 정관, 의사록,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잔액증명서 등을 스캔하여 첨부합니다.
3.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납부: 관할 지자체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인터넷등기소 연계 결제로 납부합니다.
4. 등기소 심사: 서류 형식과 내용에 이상이 없으면 접수 후 3~5영업일 내 등기가 완료됩니다.
5. 법인 등기부등본 발급: 등기 완료 후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접수도 가능하지만, 왕복 시간과 대기 시간을 고려하면 전자등기 쪽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서류 스캔본 화질이 낮거나 날인이 흐리면 반려될 수 있으니, 스캔 전에 원본 상태를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면허세, 얼마나 나올까
등록면허세는 자본금 × 0.4%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여기에 등록면허세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가 추가됩니다. 실효세율로 보면 일반 지역은 약 0.48% 수준입니다.
문제는 과밀억제권역(서울 및 수도권 주요 도시)입니다. 이 지역에 본점을 두고 설립하는 법인은 일반 세율의 3배가 중과세되어, 실효세율이 약 1.44%까지 올라갑니다.
| 본점 소재지 | 실효세율(교육세 포함) | 자본금 1,000만 원 기준 예상액 |
| 비수도권·비과밀억제권역 | 약 0.48% | 약 15만 원대 |
| 과밀억제권역(서울 등 수도권 주요 도시) | 약 1.44% | 약 42만 원대 |
자본금이 적더라도 최소 납부해야 하는 등록면허세는 112,500원이며, 지방교육세 등을 합치면 실제 납부액은 약 13만 5천 원 수준입니다. 자본금 규모가 커질수록 지역에 따른 세금 차이도 함께 커지므로, 본점 소재지를 정할 때 이 부분을 미리 계산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 완료 후, 사업자등록 절차
1. 법인 등기부등본 발급 (등기 완료 직후)
2.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사업자등록 신청: 등기부등본, 정관, 임대차계약서(또는 사용승낙서)를 첨부합니다.
3. 사업자등록증 발급: 통상 신청 후 2~3영업일 소요됩니다.
4. 법인 명의 통장 개설: 사업자등록증이 나온 뒤 은행에서 법인 계좌를 개설합니다.
등기 완료 후에도 남아있는 후속 절차
등기와 사업자등록이 끝났다고 모든 준비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 4대보험 사업장 성립신고: 대표이사가 급여를 받는 경우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 등에 신고해야 합니다.
- 법인 인감 신고 및 인감카드 발급: 등기소에서 함께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업종별 인허가: 특정 업종은 별도의 인허가·신고 절차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이 절차들을 놓치면 정상적인 영업이나 급여 지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므로, 등기 완료 직후 순서대로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단계에서 자주 하는 실수
- 서류 스캔 상태가 좋지 않아 접수 반려
- 등록면허세를 자본금 기준으로만 계산하고 과밀억제권역 중과세를 놓침
- 사업자등록 시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와 등기부등본 주소 불일치
- 4대보험 성립신고를 잊고 급여만 먼저 지급
최종 체크리스트
- [ ] 인터넷등기소 회원가입 및 공동인증서 등록
- [ ] 서류 스캔본 화질·날인 상태 확인
- [ ] 본점 소재지 기준 등록면허세(과밀억제권역 여부) 사전 계산
- [ ] 등기 완료 후 등기부등본 발급
- [ ] 홈택스 사업자등록 신청
- [ ] 법인 인감 신고 및 인감카드 발급
- [ ] 법인 통장 개설
- [ ] 4대보험 사업장 성립신고
자주 묻는 질문
Q. 과밀억제권역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고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서울 전역과 인천·경기 일부 지역이 해당됩니다. 본점 소재지를 정하기 전 관할 지자체 세무과에 문의해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등기 접수 후 반려되면 등록면허세를 다시 내야 하나요?
반려 사유를 보완해 재접수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세금은 대부분 그대로 인정됩니다. 다만 처리 기간은 그만큼 늦어지므로, 애초에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본점 소재지, 세금까지 고려해서 정하세요
등록면허세가 지역에 따라 최대 3배까지 차이 나는 만큼, 본점 소재지는 단순히 편의성만이 아니라 세금까지 함께 고려해서 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공유사무실의 법인 등록 주소지를 활용하면 원하는 지역에 합법적인 본점 주소를 확보하면서 초기 비용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지금까지 다룬 셀프 법인설립 전 과정을 한 번에 정리한 총정리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법인 등록 주소지 관련 문의는 비즈 카카오톡 채널로 편하게 연락해 주세요.
*※ 본 글의 세율·절차 정보는 2026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지역별·자치단체별 세부 기준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관할 위택스(www.wetax.go.kr) 및 세무서 안내를 통해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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