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셀프 법인설립 총정리 — 법무사 없이 등기부터 사업자등록까지
법인 설립을 법무사에게 맡기면 대행 수수료로 보통 50~80만 원이 듭니다. 하지만 절차를 순서대로 이해하면 등록면허세 같은 필수 세금 외에는 추가 비용 없이 직접 설립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금까지 4편에 걸쳐 다룬 셀프 법인설립 과정을 한눈에 정리하고, 단계별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다시 짚어드립니다.
전체 절차 한눈에 비교하기
| 단계 | 핵심 작업 | 소요 기간 | 관련 글 |
| 1. 준비 | 셀프 등기 가능 여부 판단, 비용·기간 파악 | – | 1편 |
| 2. 정관 작성 | 상호 검색, 목적사업, 발기인·임원 구성 | 1~3일 | 2편 |
| 3. 자본금 납입 | 자본금 입금, 잔액증명서 발급, 서류 준비 | 1~2일 | 3편 |
| 4. 등기 접수 | 인터넷등기소 접수, 등록면허세 납부 | 3~5영업일 | 4편 |
| 5. 사업자등록 | 홈택스 사업자등록, 법인 통장 개설 | 2~3영업일 | 4편 |
전체 과정은 서류 준비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처음 진행하는 경우 통상 7~14일 정도로 예상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어떤 순서로 준비하면 좋을까
① 본점 소재지부터 확정하기
정관, 임대차계약서, 등기신청서, 사업자등록까지 모든 서류에 본점 소재지가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아직 사무 공간이 없다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항목입니다. (1편, 2편, 3편, 4편 공통)
② 정관에서 목적사업을 넓게 잡아두기
현재 사업뿐 아니라 향후 확장 가능성까지 포함해 작성해야 정관 변경 등기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2편 참고)
③ 자본금은 초기 운영 계획에 맞춰 현실적으로
법정 최소 자본금은 없지만, 첫 3~6개월 고정비를 감안해 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편 참고)
④ 등록면허세는 본점 소재지에 따라 최대 3배 차이
과밀억제권역(서울 등 수도권 주요 도시)은 일반 지역 대비 등록면허세가 3배 중과세됩니다. 본점 소재지를 정할 때 반드시 함께 계산해봐야 하는 항목입니다. (4편 참고)
셀프 등기 vs 법무사 대행, 다시 비교하면
| 구분 | 셀프 등기 | 법무사 대행 |
| 비용 | 등록면허세 등 필수 세금만 | 대행 수수료 50~80만 원 추가 |
| 소요 시간 | 서류 준비 포함 7~14일 | 상대적으로 짧음 |
| 적합한 경우 | 1인 법인, 단순 구조 | 발기인 다수, 복잡한 정관(투자 조항 등) |
준비 서류 한 번에 확인하기
- [ ] 정관 (자본금 10억 원 이상은 공증)
- [ ] 발기인 의사록 / 주식인수증
- [ ] 이사·감사·대표이사 취임승낙서
- [ ] 대표이사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 [ ] 잔액증명서(자본금 납입 확인)
- [ ] 법인 인감도장
- [ ] 본점 소재지 임대차계약서(또는 사용승낙서)
등기 완료 후 잊지 말아야 할 것
등기와 사업자등록이 끝나도 4대보험 사업장 성립신고, 법인 인감카드 발급, 업종별 인허가 등 후속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급여 지급이나 영업 개시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니 등기 완료 직후 순서대로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시리즈 다시 보기
1. [1편] 법인 설립, 법무사 없이 셀프로 할 수 있을까 (2026)
2. [2편] 정관 작성부터 발기인 구성까지, 셀프 법인설립 실전 가이드
3. [3편] 자본금 납입과 등기 서류 준비, 놓치면 안 되는 것들
4. [4편] 인터넷등기소 접수부터 사업자등록까지, 등록면허세 아끼는 법
마치며
셀프 법인설립의 핵심은 결국 본점 소재지입니다. 정관, 서류, 등록면허세, 사업자등록까지 모든 단계가 이 주소를 기준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고정 사무실이 없다면, 공유사무실의 법인 등록 주소지 서비스를 통해 임대차 계약 없이도 원하는 지역에 본점 주소를 확보하고 등록면허세까지 함께 고려해보시길 권합니다. 법인 등록 주소지가 궁금하시다면 비즈 카카오톡 채널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 본 시리즈의 절차·비용·세율 정보는 2026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세부 요건은 관할 등기소·세무서·지자체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진행은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홈택스(www.hometax.go.kr), 위택스(www.wetax.go.kr)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시리즈의 다른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