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자 세금 캘린더 총정리 — 개인사업자 vs 법인, 언제 무엇을 신고할까
세금은 몰라서 놓치면 가장 손해입니다
사업을 시작하면 매출과 지출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세금 신고 일정입니다. 신고 자체를 잊어버리면 세액과 무관하게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별도로 붙기 때문에, 정확한 세율보다 먼저 챙겨야 할 것이 바로 “언제 무엇을 신고해야 하는가”입니다. 이번 편에서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1년 동안 마주치는 주요 세금 신고 일정을 한 번에 정리합니다.
개인사업자 세금 캘린더
| 시기 | 신고 항목 | 대상 |
| 1월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2기) | 일반과세자 |
| 1월 | 부가가치세 신고(전년도분 일괄) | 간이과세자 |
| 매월 10일 | 원천세 신고·납부 | 직원 급여, 프리랜서 용역비 지급 사업자 |
| 5월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 전체 개인사업자(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
| 7월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확정신고(1기) | 일반과세자 |
| 수시 | 4대보험 취득·상실 신고 | 직원 채용·퇴사 시 14일 이내 |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핵심 축입니다. 일반과세자는 1년에 두 번(1월, 7월) 확정신고를 하고, 간이과세자는 1년 치를 1월에 한 번만 신고합니다.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1억 400만 원을 넘으면 다음 해 7월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므로, 매출이 늘고 있다면 이 기준을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 세금 캘린더
| 시기 | 신고 항목 | 비고 |
| 1월, 4월, 7월, 10월 | 부가가치세 예정·확정신고 | 분기별 신고(사업연도 12월 결산 법인 기준) |
| 매월 10일 | 원천세 신고·납부 | 대표자·직원 급여, 사업소득 지급 시 |
| 3월 | 법인세 신고·납부 |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12월 결산 법인은 3월 31일) |
| 4~5월경 | 지방소득세(법인세할) 신고 | 법인세 신고 이후 별도 신고 필요 |
| 수시 | 4대보험 사업장 성립·직원 취득신고 | 대표자도 급여를 받으면 직장가입자 대상 |
법인은 부가가치세를 분기별로 신고한다는 점이 개인사업자와 가장 큰 차이입니다. 또한 법인세 신고 후에는 별도로 지방소득세(법인세할)를 신고해야 하는데, 이 부분을 놓치는 초기 법인 대표가 의외로 많습니다.
개인사업자 vs 법인, 세금 구조 한눈에 비교
| 구분 | 개인사업자 | 법인 |
| 소득에 대한 세금 | 종합소득세(6~45%, 누진세) | 법인세(10~25%, 4단계 구간) |
| 부가가치세 신고 주기 | 연 1~2회 | 연 4회(분기별) |
| 대표자가 돈을 가져가는 방식 | 소득 인출 자유(별도 절차 불필요) | 급여(근로소득세) 또는 배당(배당소득세) |
| 4대보험 | 지역가입자(직원 채용 시 사업장가입자) | 대표이사도 급여 발생 시 직장가입자 |
신고를 놓치면 어떻게 될까 — 가산세 구조
- 무신고 가산세: 납부세액의 20%(부정 무신고는 40%)가 기본으로 부과됩니다.
- 납부지연가산세: 미납 기간 동안 1일 0.022% 수준의 이자 성격 가산세가 매일 누적됩니다.
- 과소신고 가산세: 신고는 했지만 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 10%(부정 과소신고는 40%)가 부과됩니다.
가산세는 세액과 별개로 부과되기 때문에, 세금 자체보다 신고 기한을 놓치는 것이 훨씬 손해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초기 창업자는 원천세(매월 10일)처럼 매달 반복되는 신고를 깜빡하기 쉬우므로, 홈택스 알림 설정이나 회계 프로그램의 자동 리마인더 기능을 활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신고 기한을 놓치지 않기 위한 습관
- [ ] 매월 10일 원천세 신고 여부를 캘린더에 고정 등록
- [ ] 부가가치세 신고월(1월, 4월, 7월, 10월 또는 법인 여부에 따라 다름)을 미리 표시
- [ ] 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 시즌(5월, 3월) 한 달 전부터 서류 정리 시작
- [ ] 홈택스 국세증명·신고 알림 서비스 신청
- [ ] 직원 채용·퇴사 시 14일 이내 4대보험 신고 여부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면 세금 신고 방식도 완전히 달라지나요?
네. 부가가치세 신고 주기부터 소득에 대한 세목(종합소득세 → 법인세)까지 구조 자체가 달라집니다. 법인 전환을 앞두고 있다면 전환 시점의 신고 일정을 세무사와 미리 조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매출이 없어도 신고를 해야 하나요?
네. 매출이 0원이어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또는 법인세)는 무실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자체를 생략하면 무신고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주소, 세금 신고의 기본 정보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부터 사업자등록증 발급까지, 거의 모든 세금 신고 서류에는 사업장 주소가 기재됩니다. 아직 고정 사무실이 없는 초기 창업자라면 비상주 사무실을 통해 사업장 주소를 먼저 확보해두는 것도 신고 준비의 첫걸음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개인사업자의 핵심 세목인 종합소득세를 세율 구간과 경비 처리 노하우까지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사업장 주소지가 필요하시면 비즈 카카오톡 채널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 본 글의 세율·신고기한 정보는 2026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신고 시에는 홈택스(www.hometax.go.kr) 공지사항과 관할 세무서 안내를 통해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시리즈의 다른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