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 설립 전 결정할 것 — 자본금, 주주 구성, 지분 설계 (2편)
지난 편에서 법인 형태를 비교했다면, 이번 편에서는 실제로 정관에 담길 자본금 규모와 주주(사원) 구성, 그리고 공동창업 시 가장 많이 갈등이 생기는 지분 설계를 다룹니다. 등기 후에는 되돌리기 번거로운 항목이 많은 만큼, 설립 전에 충분히 고민해야 할 영역입니다.
자본금, 무작정 크게 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2026년 현재 상법상 법인 설립에 법정 최소 자본금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자본금은 다음과 같은 실무적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 등록면허세 산정 기준: 등록면허세는 자본금 × 0.4%(과밀억제권역은 3배 중과)로 계산되므로, 자본금이 클수록 초기 세금 부담도 커집니다.
- 거래처·투자자 신뢰도: 자본금이 지나치게 적으면(예: 100만원) 일부 거래처나 입찰에서 신뢰도 평가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 지배구조 요건: 자본금 10억원 이상이 되면 이사 3인 이상, 감사 선임 등 요건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 추가 조달 가능성: 자본금이 부족하면 이후 유상증자로 보충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과도하게 크게 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1인 또는 소수 공동창업 초기 법인은 500만원~수천만원 사이에서 실제 초기 운영자금 계획에 맞춰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지원사업이나 특정 입찰에 참여할 계획이 있다면 해당 사업의 자본금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동창업, 지분은 어떻게 나눠야 할까
공동창업에서 가장 후회가 많이 남는 부분이 바로 초기 지분 설계입니다. “친한 사이니까 반반으로”라는 결정이 이후 의사결정 마비나 분쟁의 씨앗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50:50 지분, 왜 위험할까
지분을 정확히 절반씩 나누면 안건마다 의견이 갈릴 때 어느 쪽도 의사결정을 확정할 수 없는 교착 상태(deadlock)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실제로 공동대표 간 이견으로 회사 운영이 마비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아래와 같은 대안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 한쪽이 51% 이상을 보유해 최종 의사결정권을 명확히 하는 방식
- 지분은 동등하게 나누되, 정관에 캐스팅보트(의장 결정권 등) 조항을 두는 방식
- 제3의 신뢰할 수 있는 인물(엔젤투자자, 어드바이저 등)에게 소수 지분을 배분해 균형추 역할을 맡기는 방식
기여도에 따른 지분 배분
지분은 현재 투입한 현금뿐 아니라, 아이디어 기여도, 기술력, 초기 풀타임 투입 여부, 향후 예상 역할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이런 정성적 요소는 갈등의 소지가 크므로, 배분 기준과 그 근거를 문서(주주간계약서 등)로 남겨두는 것이 이후 분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베스팅(Vesting), 공동창업자 이탈 리스크를 줄이는 장치
지분을 설립과 동시에 100% 확정 지급하면, 공동창업자 중 한 명이 초기에 이탈해도 그 지분을 계속 보유하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를 막기 위해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베스팅(vesting) 조항을 주주간계약서에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인 예시: 4년에 걸쳐 매월 또는 매년 지분이 점진적으로 귀속되며, 1년 미만 근속 시 지분이 전혀 귀속되지 않는 “클리프(cliff)” 조건을 두는 방식
베스팅은 상법상 강제 조항이 아니라 당사자 간 계약으로 설계하는 것이므로, 법무사나 스타트업 전문 변호사와 함께 주주간계약서에 반영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주주간계약서, 정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정관은 등기소에 제출하는 공식 문서라 다루는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아래와 같은 민감한 사항은 별도의 주주간계약서로 정리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 ] 베스팅 조건과 이탈 시 지분 처리 방식
- [ ] 지분 매각 시 다른 주주의 우선매수권
- [ ] 공동창업자 간 역할과 의사결정 범위
- [ ] 추가 투자 유치 시 지분 희석에 대한 사전 동의 방식
- [ ] 심각한 갈등 발생 시 조정·중재 절차
1인 법인이라면 상대적으로 간단합니다
공동창업이 아니라 1인 법인으로 설립한다면 지분 설계 자체는 크게 고민할 부분이 없습니다. 다만 이후 초기 팀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거나 투자를 유치할 계획이 있다면, 처음부터 지분 구조를 지나치게 단순하게 짜기보다 향후 확장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관을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본금·지분 설계에서 자주 하는 실수
- 자본금을 등록면허세 부담만 고려해 지나치게 적게 잡아 거래처 신뢰도에서 불리해지는 경우
- 공동창업자와 지분을 50:50으로 나눈 뒤 의사결정 교착을 뒤늦게 발견하는 경우
- 베스팅 조항 없이 지분을 100% 확정 지급해 초기 이탈자가 지분을 그대로 보유하게 되는 경우
- 지분 관련 합의를 구두로만 하고 주주간계약서로 남기지 않아 이후 입증이 어려워지는 경우
설립 전 체크리스트
- [ ] 초기 운영자금 계획에 맞춰 자본금 규모 결정
- [ ] 공동창업자 간 지분 배분 기준(현금, 기여도, 역할)을 문서화
- [ ] 지분 교착을 방지할 구조(과반 지분, 캐스팅보트 등) 사전 설계
- [ ] 베스팅 조건을 주주간계약서에 반영할지 결정
- [ ] 향후 투자 유치·스톡옵션 부여 가능성을 고려한 정관 설계
자주 묻는 질문
Q. 주주간계약서는 꼭 변호사를 통해 작성해야 하나요?
법적으로 반드시 변호사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분·베스팅·의사결정 구조처럼 이후 금전적 분쟁으로 이어지기 쉬운 사항인 만큼 스타트업 전문 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자본금을 나중에 늘리거나 줄일 수 있나요?
늘리는 것(유상증자)은 비교적 흔하고 절차도 상대적으로 간단합니다. 반면 줄이는 것(감자)은 채권자 보호절차 등 요건이 까다로운 편이라, 처음부터 현실적인 규모로 정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자본금과 지분, 정했다면 이제 비용을 계산할 차례입니다
자본금 규모가 정해지면 등록면허세를 비롯한 설립 비용도 함께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본점 소재지가 과밀억제권역인지 여부에 따라 세금 부담이 최대 3배까지 차이 날 수 있으므로, 아직 사무 공간을 정하지 못했다면 공유사무실의 법인 등록 주소지를 활용해 지역별 세금 부담까지 함께 비교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법인 설립에 실제로 드는 비용을 항목별로 총정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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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의 정보는 2026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분 설계와 주주간계약은 반드시 법률 전문가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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