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 설립 비용 총정리 — 등록면허세부터 법무사 수수료까지 (2026)
1편과 2편에서 법인 형태와 자본금·지분 설계를 다뤘다면, 이번 편에서는 실제로 지갑에서 나가는 법인 설립 비용을 항목별로 정리합니다. “법인 설립에 얼마가 드나요?”라는 질문에 정확히 답하려면 필수 세금과 선택적 비용을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법인 설립 비용, 크게 세 갈래로 나뉩니다
| 구분 | 성격 | 셀프 설립 시 | 법무사 대행 시 |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 법정 필수 세금 | 동일하게 부과 | 동일하게 부과 |
| 공증료(자본금 10억원 이상만) | 조건부 필수 | 동일하게 부과 | 동일하게 부과 |
| 법무사 대행 수수료 | 선택 비용 | 0원 | 약 30만~80만원 |
| 인지세·증지대 등 부대비용 | 소액 필수 비용 | 동일하게 부과 | 동일하게 부과 |
핵심은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인지세처럼 법정 세금은 셀프로 하든 법무사에게 맡기든 동일하게 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순수하게 법무사 대행 수수료뿐입니다.
등록면허세, 가장 큰 변수입니다
등록면허세는 자본금 × 0.4%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여기에 등록면허세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가 추가됩니다. 실효세율로 보면 일반 지역은 약 0.48% 수준입니다.
문제는 과밀억제권역(서울 및 수도권 주요 도시)입니다. 이 지역에 본점을 두고 설립하는 법인은 일반 세율의 3배가 중과세되어, 실효세율이 약 1.44%까지 올라갑니다. 최소 납부해야 하는 등록면허세는 112,500원이며, 지방교육세를 합치면 실제 최소 납부액은 약 13만 5천원 수준입니다.
| 본점 소재지 | 실효세율(교육세 포함) | 자본금 1,000만원 기준 예상액 | 자본금 5,000만원 기준 예상액 |
| 비수도권·비과밀억제권역 | 약 0.48% | 약 4만 8천원(최소 13만 5천원 적용) | 약 24만원 |
| 과밀억제권역(서울 등 수도권 주요 도시) | 약 1.44% | 약 14만 4천원(최소 13만 5천원 적용) | 약 72만원 |
자본금이 커질수록 지역에 따른 세금 차이도 함께 커지므로, 본점 소재지를 정할 때 이 부분을 반드시 미리 계산해봐야 합니다.
공증료, 대부분의 소규모 법인은 해당 없음
정관은 원칙적으로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하지만,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경우 발기인 전원의 기명날인만으로 공증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초기 창업 법인은 자본금이 10억원에 크게 못 미치므로 이 항목은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본금 10억원 이상을 계획하고 있다면 공증료(통상 수십만원 수준, 자본금 규모에 따라 변동)를 별도로 예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법무사 대행 수수료, 얼마나 차이 날까
법무사 대행 수수료는 지역과 사무소, 법인 구조의 복잡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통상 30만~80만원 수준에서 형성됩니다. 발기인이 여러 명이거나 정관에 투자 관련 조항(우선주, 전환사채 등)이 복잡하게 들어가는 경우 수수료가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셀프 등기로 진행하면 이 수수료 전액을 절감할 수 있지만, 대신 서류 준비와 절차 학습에 7~14일 정도의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시간 여유가 있는 1인 법인이나 구조가 단순한 소규모 법인이라면 셀프 등기가 확실한 비용 절감 수단이 됩니다.
그 외 소소하지만 놓치기 쉬운 비용
- 법인 인감도장 제작비: 통상 1만~5만원 수준
- 등기부등본·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 통(通)당 소액이지만 여러 통 필요하면 누적됨
- 정관 인쇄·제본 비용: 미미하지만 서류 부수가 많으면 발생
- 법인 통장 개설 관련 비용: 은행별로 다르나 대부분 무료, 다만 초기 예치금 요건이 있는 경우 존재
- 사업장 주소 확보 비용: 상가 임대 시 보증금·월세, 공유사무실 이용 시 월 이용료
특히 마지막 항목인 사업장 주소 확보 비용은 법인 설립 자체 비용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초기 창업 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아 반드시 함께 계획해야 합니다.
셀프 설립 vs 법무사 대행, 총비용 시뮬레이션
가정: 자본금 1,000만원, 비수도권 소재지, 발기인 1인(1인 법인)
| 항목 | 셀프 설립 | 법무사 대행 |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 약 13만 5천원 | 약 13만 5천원 |
| 법무사 수수료 | 0원 | 약 40만원(가정) |
| 인감·증명서 발급 등 | 약 2만~3만원 | 약 2만~3만원(대행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음) |
| **총액(대략)** | **약 15만~17만원** | **약 55만~57만원** |
자본금과 지역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지지만, 법무사 수수료가 전체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다는 점은 대부분의 경우 동일합니다.
비용 산정 시 자주 하는 실수
- 등록면허세를 자본금 기준으로만 계산하고 과밀억제권역 중과세를 놓치는 경우
- 법무사 수수료만 비교하고 등록면허세처럼 동일하게 부과되는 항목까지 절감된다고 오해하는 경우
- 사업장 주소 확보 비용을 법인 설립 예산에서 누락해 초기 자금 계획이 어긋나는 경우
- 자본금 10억원 미만인데도 공증이 필요하다고 착각해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설립 비용 준비 체크리스트
- [ ] 본점 소재지의 과밀억제권역 해당 여부 확인
- [ ] 자본금 기준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사전 계산
- [ ] 자본금 10억원 이상 여부에 따른 공증 필요 여부 확인
- [ ] 셀프 설립과 법무사 대행 중 선택(시간 여유 vs 비용 절감)
- [ ] 사업장 주소 확보 비용을 전체 초기 자금 계획에 포함
자주 묻는 질문
Q. 법인 설립 비용을 법인 경비로 처리할 수 있나요?
등록면허세, 법무사 수수료 등 설립 관련 비용은 창업비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회계 처리(창업비 자산화 여부 등)는 세무사와 상담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비상주사무실을 이용하면 설립 비용이 더 저렴해지나요?
비상주사무실 자체가 등록면허세 등 법정 비용을 줄여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가 임대 대비 초기 보증금·월세 부담이 크게 낮아, 전체 초기 창업 자금 계획에서 여유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본점 소재지, 비용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등록면허세가 지역에 따라 최대 3배까지 차이 나는 만큼, 본점 소재지는 단순히 편의성만이 아니라 세금까지 함께 고려해서 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공유사무실의 법인 등록 주소지를 활용하면 원하는 지역에 합법적인 본점 주소를 확보하면서 초기 비용 부담도 함께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법인 설립 직후 놓치기 쉬운 초기 행정 절차를 정리하겠습니다.
법인 설립 비용 관련 문의는 비즈 카카오톡 채널로 편하게 연락해 주세요.
*※ 본 글의 세율·비용 정보는 2026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지역별·법무사별 세부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할 등기소, 위택스(www.wetax.go.kr) 및 이용하려는 법무사 사무소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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