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사·해고 처리와 퇴직금 정산, 노무 리스크 없이 마무리하는 법 (4편)
지금까지 근로계약서, 4대보험·급여명세서, 근로시간·연차를 살펴봤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직원이 나갈 때 마주치는 퇴사·해고 처리와 퇴직금 정산을 다룹니다. 채용만큼이나 절차를 잘못 밟으면 분쟁으로 이어지기 쉬운 영역입니다.
자발적 퇴사 vs 해고, 절차가 다릅니다
- 자발적 퇴사(사직):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업주가 수리하면 성립합니다. 별도의 예고 절차 의무는 사업주에게 없습니다.
- 권고사직: 사업주가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동의하는 형태로, 법적으로는 합의에 의한 퇴직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사실상 강요에 가까웠다면 이후 부당해고로 다툴 여지가 있어, 권유 과정과 합의 내용을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해고: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 가장 엄격한 절차와 정당한 사유가 요구됩니다.
해고 시 반드시 지켜야 할 절차
해고를 하려면 최소 30일 전에 예고해야 합니다.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는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에 해당하는 중대한 귀책사유)
또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고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구두 통보만으로는 정당한 해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정당한 해고 사유란
단순히 “일을 못한다”, “실적이 낮다”는 이유만으로는 정당한 해고 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사유를 요구하며, 노동위원회나 법원은 해고 사유의 정당성뿐 아니라 절차(서면통지, 소명 기회 부여 등)까지 함께 심사합니다. 해고를 검토하고 있다면 사전에 노무사와 상담해 사유와 절차를 함께 점검하는 것이 이후 부당해고 분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기본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상여금이나 연차수당 중 일부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될 수 있어,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퇴직 전 3개월 임금 내역을 꼼꼼히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언제까지 지급해야 할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 간 합의로 기한을 연장할 수는 있지만, 별도 합의 없이 기한을 넘기면 지연이자(연 20%)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퇴사 시 함께 처리해야 할 것들
- 4대보험 상실 신고: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
- 이직확인서 발급: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사업주의 이직확인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함께 처리하거나, 근로자 요청 시 10일 이내 발급해야 합니다.
- 원천징수영수증 정리: 다음 직장 또는 향후 종합소득세 신고에 필요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와 사업주의 역할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해고, 계약만료, 권고사직 등)이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주는 이직확인서에 이직 사유를 사실대로 기재해야 하며,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면 이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면 이직확인서상 사유도 이에 맞게 정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퇴사·해고 처리에서 자주 하는 실수
- 해고를 구두로만 통보하고 서면 통지를 생략하는 경우
- 해고예고 없이 즉시 내보내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 권고사직 합의 내용을 서면으로 남기지 않아 이후 부당해고로 다투게 되는 경우
- 퇴직금 산정 시 상여금·수당을 누락해 평균임금을 낮게 계산하는 경우
- 이직확인서 발급을 지연해 근로자의 실업급여 신청이 늦어지는 경우
퇴사 처리 체크리스트
- [ ] 퇴사 유형(자발적 퇴사/권고사직/해고) 명확히 구분
- [ ] 해고 시 최소 30일 전 서면 예고(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 [ ] 권고사직 합의 내용 서면으로 기록
- [ ] 퇴직 전 3개월 임금 내역 기준 평균임금 계산
- [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퇴직금 지급
- [ ] 4대보험 상실 신고 및 이직확인서 발급
자주 묻는 질문
Q. 수습 기간 중에도 해고 예고를 해야 하나요?
계속 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해고예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습이라는 이름만으로 자동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근속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Q. 권고사직에 합의했는데 나중에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합의 과정과 내용을 서면(사직서, 합의서 등)으로 남겨두었다면 분쟁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합의 없이 사실상 일방적으로 퇴사를 강요한 정황이 있다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위험이 있으므로, 권고 과정 자체를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퇴사 처리도 결국 사업장 정보 정리에서 시작합니다
퇴직금 정산, 4대보험 상실신고, 이직확인서 발급 모두 사업장 정보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사업장 주소나 담당자 정보가 명확히 정리되어 있으면 퇴사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지금까지 다룬 인사노무관리 정보를 한 번에 정리한 총정리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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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의 노무 정보는 2026년 근로기준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적용은 고용노동부(www.moel.go.kr), 근로복지공단, 노무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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