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처음 쓸 때 꼭 확인해야 할 필수 조항 (1편)
직원 한 명을 채용하는 순간, 사장님은 ‘사용자’가 됩니다
혼자 사업을 운영하다가 처음으로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하면, 그 순간부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의 의무가 시작됩니다. 그 첫 번째이자 가장 기본적인 의무가 바로 근로계약서 작성입니다. 채용 인원이 1명이든,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든 예외 없이 적용되는 의무이며,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모든 사용자에게 동일하게 부과됩니다.
근로계약서, 언제까지 작성해야 할까
근로계약서는 근로 시작일에 즉시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사본을 교부해야 합니다. “일단 출근시키고 나중에 쓰자”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으며, 미작성·미교부 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수습 기간을 두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는 채용과 동시에 작성해야 하며, 수습 종료 후로 미루는 관행은 위반 사유가 됩니다.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 항목 | 내용 |
| 임금 | 기본급, 각종 수당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
| 소정근로시간 | 하루 몇 시간, 주 몇 일 근무하는지 |
| 휴일 | 주휴일 등 유급휴일 부여 기준 |
| 연차유급휴가 | 연차 발생 기준(4주 미만 근무자 등 예외 포함) |
| 취업 장소·업무 내용 | 근무지와 담당 업무 |
| 계약기간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시작일과 종료일 |
이 중 하나라도 누락되면 근로계약서 자체의 효력에는 문제가 없더라도, 근로감독 시 시정지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그대로 활용하면 필수 항목 누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 형태별로 달라지는 부분
-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계약기간 항목이 없고, 나머지 항목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계약직(기간제 근로계약): 계약기간을 명시해야 하며, 반복 갱신을 통해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어 갱신 시점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 단시간 근로자(아르바이트 등): 근로일·근로일별 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며, 일반 근로계약서보다 시간 관련 항목을 더 세밀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표준 양식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moel.go.kr)와 고용24(work24.go.kr)에서 정규직·계약직·단시간 근로자용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업종이나 근무 형태에 맞는 양식을 선택해 필수 항목만 정확히 채워도 법적 요건은 충족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자주 하는 실수
- 구두로 근로조건을 설명하고 서면 계약서는 나중으로 미루는 경우
- 임금 항목에 “협의 후 결정”처럼 구체성이 없는 문구를 사용하는 경우
-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하지 않은 채 계약하는 경우
- 계약직 갱신 시 계약기간만 바꾸고 나머지 조건 변경 사항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
채용 전 체크리스트
- [ ] 채용 형태(정규직/계약직/단시간) 결정
- [ ]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다운로드(고용24 또는 moel.go.kr)
- [ ] 임금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구체적으로 기재
- [ ] 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 기준 명시
- [ ] 근로 시작일 당일 서명 및 사본 교부
자주 묻는 질문
Q. 알바생도 근로계약서를 꼭 써야 하나요?
네. 근무 기간이나 시간과 무관하게 근로자를 채용하면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가 발생합니다. 단 하루짜리 초단기 근로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Q. 근로계약서를 안 쓰고 구두로만 합의했는데 문제가 되나요?
구두 합의도 근로계약으로 성립할 수 있지만, 서면 작성·교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 자체가 별도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분쟁이 생겼을 때 조건을 입증하기도 어려워지므로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채용 면접부터 계약서 작성까지, 공간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전 단계인 채용 면접이나 근로조건 안내도 정식 공간에서 진행하는 것이 서로에게 신뢰를 줍니다. 아직 별도 사무실이 없는 초기 사업자라면 공유사무실의 회의실을 활용해 면접과 계약 체결을 진행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채용 직후 처리해야 할 4대보험 가입과 급여명세서 작성 실무를 다루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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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의 노무 정보는 2026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세부 요건은 사업장 규모와 근로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적용은 고용노동부(www.moel.go.kr) 및 노무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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