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직원 채용, 사장님이 순서대로 챙겨야 할 준비물 체크리스트 (2편)

# 첫 직원 채용, 사장님이 순서대로 챙겨야 할 준비물 체크리스트 (2편)

1편에서 프리랜서와 정규직의 차이를 살펴봤다면, 이번 편은 정규직·계약직으로 첫 직원을 채용하기로 결정한 사장님을 위한 실전 순서입니다. 채용 공고를 올리기 전부터 첫 출근일까지, 무엇을 언제 준비해야 하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채용 확정 전 준비 — 원천징수의무자 등록

의외로 많이 놓치는 부분이 원천징수의무자 등록입니다. 사업자등록만으로는 급여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할 수 있는 자격이 자동으로 생기지 않는 경우가 있어,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정보에 ‘원천징수의무자’ 여부가 반영되어 있는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사업자등록을 마쳤다면 대부분 자동 등록되지만, 개인사업자 중 일부는 별도 신고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채용 공고부터 근로계약서까지 — 순서대로

순서단계기한/시점
1채용 형태 결정(정규직/계약직/단시간)채용 공고 전
2채용 공고 게시(고용24, 채용 플랫폼 등)
3면접 및 채용 확정
4근로계약서 작성·교부근로 시작일 당일
54대보험 취득 신고채용일로부터 14일 이내
6급여 지급 계좌·급여명세서 양식 준비첫 급여일 전
7취업규칙 작성(상시근로자 10인 이상)10인 이상이 되는 시점

채용 공고 작성 시 주의할 점

채용 공고에 성별, 나이, 출신 지역 등을 제한하는 문구를 넣으면 남녀고용평등법·고용정책기본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20대 여성 우대” 같은 표현은 실제로 과태료(최대 500만 원) 대상이 될 수 있어, 직무 자격 요건 중심으로 공고를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급여 얼마로 책정해야 할까 — 최저임금 역산 계산 예시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입니다. 주 40시간(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자를 월급제로 환산하면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월 소정근로시간 =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4.345주 ≈ 209시간
최저 월급 =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

이 금액보다 낮은 월급을 책정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이며, 식대·교통비 등 일부 수당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따라 포함 여부가 달라지므로 급여 구성 항목을 설계할 때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수습 기간, 얼마나 감액할 수 있을까

수습 기간 중에는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한해 최대 3개월까지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단, 단순노무업무(고용노동부 고시 직종)는 수습 감액이 적용되지 않고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계약직처럼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감액이 제한됩니다.

취업규칙, 언제부터 필요할까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해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인원이 아직 10인 미만이라면 의무는 없지만, 근로시간·휴게·연차·징계 기준 등을 문서로 정리해두면 이후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채용 첫날 준비물 체크리스트

  • [ ] 근로계약서 2부(사업주·근로자 각 1부 보관)
  • [ ] 표준근로계약서 양식(고용24 또는 moel.go.kr)
  •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 급여 지급 계좌 정보 확인
  • [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취득신고 준비(주민등록번호, 입사일 등)
  • [ ] 업무용 이메일·비품·좌석 등 근무 환경 준비
  • [ ] 사업장 내 안전보건 관련 안내(간단한 시설이라도 필수 안전수칙 고지)

채용 시 자주 하는 실수

  •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으로만 확인하고 월급 환산액을 계산하지 않아 위반이 되는 경우(예: 월 210만 원으로 책정했으나 소정근로시간이 더 길어 실질 시급이 최저임금 미달인 경우)
  • 수습 감액을 모든 직종에 일괄 적용해 단순노무직에도 10% 감액을 적용하는 경우
  • 채용 공고에 성별·나이 제한 문구를 넣어 과태료 대상이 되는 경우
  • 원천징수의무자 등록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급여부터 지급해 세무 처리가 꼬이는 경우

자주 묻는 질문

Q. 아르바이트 1명만 채용해도 이 모든 절차가 다 필요한가요?

네. 근로계약서 작성·4대보험 판단(주 15시간 기준)·최저임금 준수는 채용 인원이나 근무 형태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취업규칙처럼 인원 규모(10인 이상)에 따라 발생하는 의무는 해당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Q. 원천징수의무자 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급여 지급 시 세금 원천징수·신고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어, 채용 전 홈택스에서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하면 사업자등록 정정을 통해 반영해야 합니다.

Q. 수습 기간에 근무 태도가 좋지 않으면 바로 해고해도 되나요?

수습이라도 근로계약이 체결된 이상 해고 관련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판례상 수습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반 해고보다 다소 완화된 기준으로 정당성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 구체적인 사유와 평가 근거를 기록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채용 공고에 급여를 명시하지 않아도 되나요?

법적으로 반드시 급여를 공고에 명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채용 과정에서 임금 조건에 대한 오해가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명확히 안내하는 것이 실무상 유리합니다.

Q. 4대보험 취득 신고를 채용 당일에 바로 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오히려 채용 당일이나 며칠 이내에 바로 신고하는 것이 14일 기한을 넘기지 않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산재보험 실무를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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