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표등록 신청절차, 특허로 전자출원부터 등록까지 순서대로 정리 (2편)
상호나 브랜드명을 지켜야 한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막상 상표를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는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상표 보호가 왜 필요한지는 이미 알고 있다는 전제 하에, 이번 편에서는 실제로 특허청에 상표를 출원하고 등록까지 마치는 신청 절차 자체를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셀프로 진행할 수도 있고, 변리사를 통해 진행할 수도 있는데 어느 쪽이든 전체 흐름을 알아두면 진행 상황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상표 출원 전, 선등록 상표부터 검색합니다
출원서를 작성하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입니다.
1. 키프리스(특허정보검색서비스, kipris.or.kr) 접속
2. 상표 검색 메뉴에서 원하는 상표명 입력
3. 동일·유사 상표가 같은 상품류에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
이 단계를 건너뛰고 출원부터 하면, 몇 달 뒤 심사 단계에서 거절이유통지를 받고 출원료를 사실상 날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셀프로 검색할 때는 완전히 동일한 문자만 검색하지 말고, 발음이 비슷하거나 의미가 유사한 상표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품류 구분, 내 사업에 맞게 정하기
상표는 상품·서비스 분류(1류~45류) 단위로 출원합니다. 예를 들어 카페 브랜드라면 음식료품 관련 류와 서비스업(음식점업) 관련 류를 함께 검토해야 하고, 온라인 쇼핑몰이라면 판매 상품류와 함께 통신판매업이 속하는 서비스류도 함께 출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정상품·서비스가 많을수록, 류 구분이 늘어날수록 출원료·등록료가 늘어나므로 사업 확장 계획을 고려해 필요한 범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허로(patent.go.kr) 전자출원 절차
1. 특허로 사이트 회원가입 및 전자서명 인증서 등록
2. 온라인 서식 작성 프로그램(또는 웹 기반 서식)으로 상표등록출원서 작성 — 출원인 정보, 상표 견본(로고 이미지 또는 문자), 지정상품·서비스류 입력
3. 수수료 자동계산 후 출원료 납부 — 특허청이 고시하는 금액에 따라 전자출원 기준 1상품류 구분당 통상 46,000~52,000원 수준이며(고시상품명칭만 사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차이), 지정상품이 10개를 넘으면 초과 1개당 가산료가 붙습니다.
4. 접수번호 발급 및 출원일 확정 — 출원일은 이후 심사에서 우선순위를 따지는 기준이 되므로 접수증을 반드시 보관합니다.
변리사를 통해 진행하면 서면 작성과 거절이유 대응을 대행해주는 대신 별도의 대리인 수수료가 추가되며, 직접 진행하면 관납료만 부담하는 대신 서류 보완이나 거절이유통지 대응을 스스로 해야 합니다.
출원 이후 심사와 의견제출통지 대응
출원 후 바로 등록되는 것이 아니라 특허청 심사관의 실체 심사를 거칩니다.
1. 방식심사 — 서류 형식이 맞는지 확인
2. 실체심사 — 식별력이 있는지, 선등록 상표와 저촉되는지 심사 (통상 출원 후 수개월 소요,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단축 가능)
3. 의견제출통지서(거절이유통지) 수령 시 — 지정 기간 내 의견서·보정서를 제출해 대응해야 하며, 대응하지 않으면 거절결정으로 확정
4. 등록결정 — 거절이유가 없거나 대응이 받아들여지면 등록결정 통지
의견제출통지를 받았다고 반드시 거절되는 것은 아니며, 지정상품 일부를 삭제하거나 의견서로 식별력을 소명해 등록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대응 기한을 놓치면 그대로 거절이 확정되므로 통지서 수령 즉시 대응 일정부터 잡아야 합니다.
등록결정 후 등록료 납부
등록결정을 받으면 설정등록료를 납부해야 상표권이 실제로 발생합니다.
| 항목 | 금액(1상품류 구분 기준) |
| 등록료(10년분, 일시납) | 약 201,000원 |
| 등록료(2회 분납 시 1회분) | 약 122,000원 |
| 등록면허세 | 약 9,120원 |
지정상품류가 2개 이상이면 각 류마다 이 금액이 각각 부과되므로, 예를 들어 2개 류로 출원해 등록까지 마친 경우 등록료만 약 40만 원대에 이를 수 있습니다. 등록료는 한 번에 낼 수도 있고 2회로 나눠 낼 수도 있는데, 분납을 선택하면 5년 후 잔여 등록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상표권이 계속 유지됩니다.
상표권 존속기간과 갱신
상표권은 등록일로부터 10년간 존속하며, 만료 전 갱신등록 신청을 하면 10년 단위로 계속 갱신할 수 있어 특허·실용신안과 달리 사실상 반영구적으로 유지가 가능합니다. 갱신 신청을 놓치면 상표권이 소멸되므로, 등록 후에도 갱신 시점을 캘린더에 기록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하는 실수
- 선등록 상표 검색 없이 바로 출원해 거절이유통지를 받고 시간과 비용을 다시 들이는 경우
- 지정상품류를 사업 확장 계획 없이 최소한으로만 잡았다가, 나중에 새 상품군으로 확장하면서 추가 출원을 다시 진행해야 하는 경우
- 의견제출통지서 대응 기한을 놓쳐 거절결정이 확정되는 경우
- 등록 후 갱신 시점을 놓쳐 상표권이 소멸되는 경우
신청 전 체크리스트
- [ ] 키프리스에서 동일·유사 상표 선등록 여부 확인
- [ ] 사업 확장 계획을 고려해 지정상품·서비스류 범위 결정
- [ ] 특허로 회원가입 및 전자서명 인증서 준비
- [ ] 출원료(류당 약 4~5만 원대) 및 예상 등록료(류당 약 20만 원대) 예산 확보
- [ ] 의견제출통지 대응 담당자(본인 또는 변리사) 사전 결정
자주 묻는 질문
Q. 상표 출원만 하면 바로 사용해도 되나요?
출원 단계에서는 아직 상표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출원 이후 사용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심사 결과에 따라 등록이 거절될 수도 있다는 리스크를 감수하는 것이므로 가능하면 등록결정 이후 본격적인 마케팅에 나서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셀프로 출원했다가 거절이유통지를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통지서에 명시된 기한 내에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대응이 어렵다면 이 단계에서만 변리사에게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Q. 로고와 문자상표를 함께 등록해야 하나요?
로고(도형)와 문자는 별개의 상표로 각각 출원해야 하며, 함께 보호받으려면 두 건을 각각 출원해야 합니다. 예산이 제한적이라면 실제 사용 빈도가 높은 쪽부터 우선 출원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Q.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얼마나 빨라지나요?
우선심사 사유(이미 사용 중인 상표에 대한 모방 상표 발견 등)에 해당하면 통상적인 심사 기간보다 크게 단축될 수 있으며, 정확한 소요 기간은 특허청 심사 적체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특허로 또는 특허청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상품류를 잘못 지정한 채 출원했다면 나중에 수정할 수 있나요?
지정상품 범위를 넓히는 보정은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범위를 줄이는 보정(일부 지정상품 삭제)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류 자체를 잘못 짚었다면 새로 출원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출원 전 상품류 검토가 특히 중요합니다.
상호와 상표가 실제로 보호받으려면 사업장 주소 등 다른 등록 정보와도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할 때 함께 챙겨야 하는 옥외광고물 신고와 소방시설 완비증명을 다루겠습니다.
*※ 본 글의 수수료·절차 정보는 2026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특허청 고시 수수료와 심사 기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최신 금액과 절차는 특허청(kipo.go.kr), 특허로(patent.go.kr) 및 키프리스(kipris.or.kr)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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