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천징수와 4대보험료, 급여 지급 시 놓치기 쉬운 세금 이슈
지금까지 세금 캘린더, 종합소득세, 법인세를 살펴봤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직원이나 프리랜서에게 돈을 지급할 때마다 마주치는 원천징수와 4대보험, 그리고 2026년부터 강화된 가공세금계산서 가산세까지 정리합니다.
원천징수란 무엇인가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하는 쪽(사업자)이 세금을 미리 떼어 대신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지급받는 사람이 나중에 직접 신고하지 않아도 되도록 세금을 선(先)징수한다는 의미이며, 사업자에게는 법적 의무입니다.
프리랜서 3.3% vs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구분 | 적용 대상 | 원천징수율 |
| 사업소득 원천징수 |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프리랜서 |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
| 기타소득 원천징수 | 일시적·우발적 용역(강연료, 원고료 등) | 8.8%(필요경비 60% 인정 후 실효세율) |
| 근로소득 원천징수 | 정규직·계약직 등 고용관계가 있는 직원 | 간이세액표에 따라 급여·부양가족 수별로 산정 |
프리랜서와의 거래가 계속적·반복적 용역인지, 일시적·우발적 용역인지에 따라 사업소득(3.3%)과 기타소득(8.8% 기준)으로 원천징수 방식이 달라집니다. 특히 실질적으로는 고용에 가까운 형태인데 계약서만 프리랜서(3.3%) 형식으로 작성하는 이른바 “가짜 프리랜서” 계약은 고용노동부의 집중 모니터링 대상이므로, 실제 근무 형태에 맞는 계약과 원천징수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원천세 신고 기한
원천징수한 세금은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상시고용인원 2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자는 관할 세무서 승인을 받아 반기별 납부(1월, 7월)로 전환할 수 있어, 매달 신고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4대보험료, 얼마나 부담해야 할까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일정 비율씩 나눠 부담하며, 매년 요율이 소폭 조정됩니다. 정확한 요율은 매년 바뀌므로 신고 시점에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서 최신 요율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다만 아래 기준은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
-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4대보험 전부 가입이 원칙
- 일용직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해당
- 대표이사도 급여를 받으면 국민연금·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가입
-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전년 대비 2.9% 인상)으로, 급여 산정 시 이 기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6년부터 강화된 가공세금계산서 가산세
2026년 1월 1일 이후 발급·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실제 거래 없이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율이 기존 공급가액의 3%에서 4%로 인상됐습니다. 예를 들어 공급가액 1억 원 규모라면 종전 300만 원이던 가산세가 4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이 가산세는 발급자와 수취자 모두에게 부과되며, 수취자는 매입세액 불공제까지 함께 받게 되므로 이중 손해입니다. 프리랜서·외주 인력에게 실제 지급하지 않은 금액을 세금계산서로 처리하는 행위는 절세가 아니라 명백한 탈세라는 점을 다시 한번 유의해야 합니다.
급여 지급 시 자주 하는 실수
- 프리랜서 계약인데 실질은 고용관계에 가까워 원천징수 방식을 잘못 선택하는 경우
- 원천세 신고 기한(매월 10일)을 놓쳐 가산세가 붙는 경우
- 4대보험 취득신고를 채용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지 않는 경우
- 최저임금 미달 급여를 수습 기간이라는 이유로 임의로 지급하는 경우
급여 지급 전 체크리스트
- [ ] 프리랜서 계약의 실질(계속·반복 vs 일시·우발)에 맞는 원천징수 방식 선택
- [ ] 원천세 신고·납부 기한(매월 10일 또는 반기별) 캘린더 등록
- [ ] 4대보험 취득신고 기한(채용일로부터 14일 이내) 준수
- [ ] 최저임금(2026년 시간당 10,320원) 이상 지급 여부 확인
- [ ] 세금계산서 발급 시 실제 거래 여부 재확인(가공세금계산서 가산세 4% 유의)
자주 묻는 질문
Q. 프리랜서에게 3.3% 원천징수만 하면 사업자 쪽에서는 신고할 게 없나요?
아닙니다. 원천징수한 세금은 사업자가 매월(또는 반기별) 원천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연말에는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도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나요?
네. 4대보험 가입 의무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등 일부 근로기준법 조항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적용이 제외됩니다.
세금 신고 서류, 사업장 주소가 기준이 됩니다
원천세 신고, 4대보험 사업장 성립신고 모두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관할 세무서·공단이 정해집니다. 아직 고정 사무실이 없다면 공유사무실을 통해 사업장 주소를 확보하면서 관할 기관을 명확히 해두는 것도 실무상 도움이 됩니다. 다음 편에서는 지금까지 다룬 사업자 세금 신고·절세 정보를 한 번에 정리한 총정리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업장 주소지 관련 문의는 비즈 카카오톡 채널로 편하게 연락해 주세요.
*※ 본 글의 세율·요율 정보는 2026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4대보험료율 등 세부 수치는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진행은 홈택스(www.hometax.go.kr) 및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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